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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 중 절 다녀온 모자 벌금형 선고

2020-08-27 5 Dailymotion

자가격리 중 절 다녀온 모자 벌금형 선고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와 그의 어머니 6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와 B씨는 올해 4월초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절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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