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 3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확인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로 강화해 다음 달 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고, 독서실과 스터디카페, 헬스장 등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이승훈 기자! <br /> <br />먼저 방역 당국이 결정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로 강화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 조치가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,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또 해당 시설엔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, 음료 섭취를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포장 때에도 이용자 간격 2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헬스장과 당구장,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. <br /> <br />하루 뒤인 31일 0시부터는 수도권의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소규모 교습소는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들 사업장엔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데 <br /> <br />만약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또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나오면,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의 '2.5단계'라고 불리는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사업장은 <br /> <br />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곳 학원 6만3천여 곳, 실내체육시설 2만 8천여 개 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주요 집단 감염 발생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낮 12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현황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9명이 추가 확진돼, 누적 확진자 모두 978명입니다. <br /> <br />교인과 방문자가 576명, 이들을 통해 감염된 304명 등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 장소도 모두 25곳으로 늘어났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81654175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