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, 사랑제일교회·광화문 집회 관련 미검사자 법적 조치<br /><br />경남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도는 내일(29일)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와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광복절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일주일가량 검사를 받지 않아 가족까지 감염시킨 40대 여성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도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 반드시 본보기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