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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 불가...개인 카페는 제한적 허용 / YTN

2020-08-30 2 Dailymotion

하루 1천 명 이용하는 카페, 오늘부터 매장 내 영업 금지 <br />앉을 수 있는 의자·책상 없어…포장·배달 주문만 가능 <br />포장·배달 주문할 때도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<br />마스크 착용·1m 간격 띄워서 대기…명부 작성해야 출입<br /><br /> <br />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시작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건데 카페와 음료 등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전에 없던 강력한 조치인데요. <br /> <br />시행 첫날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가 나와 있는 이곳 카페는 하루 평균 천 명이 이용하는 매장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매장 안에서 카페와 음료 등을 마실 수 있었지만, 오늘(30일)부터는 전면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매장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의자도 다 뒤집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앉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을 모두 치운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매장 영업을 중단했느냐? 그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손님은 예외 없이 포장 주문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포장 주문을 할 때도 제 아래로 보이는 것처럼 1m 간격마다 표시된 대기 줄 안내 선에 맞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매장 안 출입구도 주 출입문 한 곳으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매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체온을 반드시 제고, 명부를 적어야만 매장 안 출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3단계에 준하는 2.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. <br /> <br />포장 주문을 하더라도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강력한 조치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모두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, 사업점 혹은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입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무는 특성이 강한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 한해서만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프렌차이즈형 카페가 아닌 개인 카페 혹은 커피를 파는 빵집 같은 경우도 위 같은 조치 해당 대상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프렌차이즈형 카페에 비해 실내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301013458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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