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 피팅모델 성추행한 40대 법정구속<br /><br />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 피팅모델을 성추행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피해자 측이 피해발생 4개월 뒤에 고소장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