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애인 만나러" 자가격리 마지막날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<br /><br />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태국 푸껫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자가격리 마지막날인 4월 3일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광주송정역에서 용산행 KTX를 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상경 도중에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고 오송역에서 내린 뒤 광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