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 됐습니다. <br> <br>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현장 곳곳에서 혼란도 있는거 같은데요, <br> <br>이상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1. 이 기자, 정부가 분명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어요. <br> <br>그런데 일부 시설들은 인원을 줄여 운영하려는 곳이 있다구요? <br><br>교습소로 등록된 곳들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은 운영을 금지했지만 열 명 아래로 모이는 교습소는 허용했는데요. <br> <br>요가나 필라테스 시설 중에 교습소로 신고된 곳들이 운영이 가능한 걸로 홍보한 건데요. <br> <br>오늘 방역당국에 문의한 결과 <br> <br>체육 시설의 정의에 요가, 필라테스, 에어로빅장 모두 포함 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2. 사실 운동 하면 요즘은 1대 1 소규모 수업도 많은데 학원 10인 미만은 되면서 마스크 쓰고 하는 개인 체육 수업까지 제한하다 보니 볼멘소리도 나오더라고요. 카페도 기준이 애매한 부분 있죠. <br> <br>네 예를 들어, 같은 규모 커피숍 두 곳이 나란히 있어도, 한 곳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 곳은 개인 커피숍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. <br> <br>최근 파주 스타벅스,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위험도가 높게 평가됐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도 소규모인 곳도 많고 반대로 대형 개인 카페도 많아서 기준을 왜 프랜차이즈로 잡았는지 의문입니다. <br> <br>카페, 실내체육시설 모두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다보니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. <br> <br>2-1. 영업해도 되는 곳 안되는 곳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. <br> <br>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,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. <br> <br>10인 미만 교습소, 사우나, 워터파크, 영화관은 출입 명단을 기록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3. 거리두기를 강화한 건, 보름간 진행된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? <br> <br>거리두기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동량, 그리고 확진자 수 입니다. <br> <br>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뒤 첫 주말이었던 지난 23일~24일,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6.9% 줄었는데요. <br> <br>지난 2월 대구 경북 위기 때 나타난 감소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. <br> <br>확진자 수를 보면요. <br> <br>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동안 감소세로 접어들기 보다는 300명대를 넘어 441명까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같은 기간 사망자도 16명 발생했는데요. 이틀 전에는 하루 5명이 숨지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<br> <br>더구나 이 가운데 8명이 확진된지 이틀 안에 숨졌거나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았습니다. <br> <br>4. 이렇게 환자가 숨진 뒤에 확진되는 상황을 방역당국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? <br> <br>맞습니다. 대부분 고령층인데요, <br> <br>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보니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하지 못한 채 진단검사가 늦어져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고 사망한 경우입니다. <br> <br>방역당국은 고령자의 경우 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구요, <br> <br>오늘부터의 8일,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