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네시아 경찰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결혼식을 치르던 신랑에게 다가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마스크를 씌워주는 동영상이 퍼져 눈길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보건지침을 어길 경우 지역별로 과태료 8천 원, 이슬람 경전 쿠란 암송, 화장실 등 청소, 팔굽혀펴기, 쪼그려 뛰기 등의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리뷴뉴스 등에 따르면 26일 저녁 동부 자바주 파수루안군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신랑·신부와 상당수 하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네시아 경찰관은 결혼식 중 신랑에게 다가가 하객들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세 차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머쓱한 표정의 신랑이 팔굽혀펴기를 마치자, 경찰관이 신랑 얼굴에 마스크를 직접 씌워줬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경찰관은 "마스크를 쓰지 않은 신랑을 벌주기 위해서라기보다,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팔굽혀펴기를 시켰다"며 "경찰은 보건지침 준수 확인을 위해 마을에서 열리는 어떤 행사든 찾아갈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하객 수 제한, 떨어져 앉기, 결혼식장 입구에 손 씻기를 위한 세면대 설치 등의 지침은 잘 지켰으나 신랑·신부는 물론 하객 수십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일일이 마스크를 나눠줬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8311529093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