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초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보면 정부는 남한이나 북한에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과 보건 의료 인력, 의료 장비,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 논란이 일자, 신 의원은 SNS를 통해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,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311534017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