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약 밀반입'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<br /><br />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홍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과 홍씨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홍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9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9월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