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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‘불기소 권고’ 거부…수사심의위 무용론까지

2020-09-0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“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” 권고했죠. <br><br>하지만 보셨듯이 검찰은 정면 거부했습니다. <br><br>100% 따라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체 개혁안으로 만든 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잇따라 무시하는 <br>꼴이 됐죠. <br><br>이러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뭣 하러 필요한가. 무용론마저 나옵니다. <br><br>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5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잇따라 소환하자,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. <br><br>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 13명은 10대 3 다수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'수사 중단'과 '불기소'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부회장 기소로 수사심의위의 '불기소 권고'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팀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듣고 부장검사 회의까지 열었지만, 결국 이 부회장 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이복현 /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] <br>"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했고,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습니다.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…" <br> <br>불기소 권고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, 앞서 검찰은 '신라젠 취재 의혹'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'수사 중단' 권고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사실상 무력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"권고 밖에 못하는 수사심의위의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"며 "제도적 보완과 손질이 시급하다"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김문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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