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열심히 사는 사람들 천불나게 하는 소식은 또 있습니다. <br><br>기업은행 직원이 무려 76억 원을 불법으로 ‘셀프 대출’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대출 신청하고 자기가 통과시킨 겁니다. <br><br>이 돈으론 또 뭘 했을까요 부동산 수 십 채를 전세를 끼고 사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. <br><br>민간도 아닌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‘도덕’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, 범죄수익을 회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기업은행 수도권 지점의 차장급 직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은 29건, <br> <br>금액으로는 76억 원이나 됩니다. <br><br>대출을 받는데는 페이퍼 컴퍼니가 동원됐습니다. <br><br>가족 명의로 실체 없는 법인 여러 곳을 만들어 대출을 신청한 뒤, 자신이 스스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. <br><br>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했는데도, 이 직원의 셀프 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대출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 갭투자에 쓰였습니다. <br><br>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9채를 사들였고,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막대한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기업은행은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. <br> <br>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지점장 등 다른 직원과 공모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은행 측은 대출 원금을 회수할 계획이지만, 투자 차익까지 회수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기업은행 관계자] <br>"저희가 (부동산) 수익이 난 부분까지도 회수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요." <br><br>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, 국책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 관리가 드러난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