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면 이제 정부가 개인 금융 과세 정보를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감독기구가 새로 생기는데, 자칫 소설 속 ‘빅브라더’처럼 개인 정보를 너무 침해하진 않을까. 걱정스런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><br>박지혜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<br>정부가 7·10 대책을 발표한 직후, 전용면적 84㎡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<br> <br>역대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겁니다.<br> <br>정부와 여당이 연거푸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. <br> <br>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임시조직인 '불법행위 대응반'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거래 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집중 점검해 투기성 불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>"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, 불법행위 등을 포착·적발하여 신속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." <br><br>신설될 '부동산 거래분석원'은 국토부와 검찰, 경찰, 국세청,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을 보강해 백 명 안팎 규모로 꾸리는데, 개인 금융과 과세 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될 확률이 높습니다.<br><br>기존 대응반의 조사 대상은 9억 초과 주택이었습니다.<br> <br>신설 기구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경우 절반 이상의 거래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이 됩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기구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해요. 개인 재산권 침해까지 갈 수 있고 반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꼴이 되잖아요." <br> <br>정부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까지 점검하진 않겠다며, 이번 달 안에 감독기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