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. <br> <br>밤새 전국민을 긴장하게 했던 제 9호 태풍, 마이삭이 오늘 새벽 동해안으로 빠져 나갔습니다. <br> <br>태풍의 경로를 따라 특히 제주 부산 강원 지역의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. <br> <br>곳곳이 깨지고 침수되면서 스물 두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. <br> <br>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면서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내용은 잠시 후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부터 전합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1,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만세를 외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전교조 만세! 만세!" <br> <br>대법원은 전교조에게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'법외노조' 통보를 한 지 7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. <br><br>당시 전교조 노조원 중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었는데, 고용부는 이런 전교조의 조치가 "현직 교원만 노조원이어야 한다"는 교원노조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전교조는 바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. <br><br>전교조는 1, 2심 재판에 잇따라 졌지만, 오늘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"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외노조 통보가 관련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 건 위법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." <br><br>전교조는 지난 1989년 교육 민주화를 표방하며 설립됐고,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에 합법화됐습니다. <br> <br>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권정오 /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] <br>"국가폭력과 사법농단 역사를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" <br><br>고용부도 빠른 시간 내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