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'배임 혐의'를 추가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벌써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었던 '업무상 배임 혐의'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삼성물산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의 불리한 합병을 추진하면서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1대 0.35로 정해져, 삼성물산 주주들의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불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리적인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우선 대법원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진은 '회사', 즉 법인과 관련된 업무상 임무만을 부담할 뿐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법인인 삼성물산 역시 합병으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고,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52조 원 상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갖게 돼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형이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건 검찰이 피해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대법원은 경영진의 업무가 회사의 사무일 뿐 일반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전 의견을 구한 전문가 상당수가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공소장에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상법과 회사법,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너무 낡고 경직돼있다는 의견도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법정에서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제 관련 법정 공방이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위해 기존 삼성 수사팀 전원을 재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50527279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