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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코로나 특별면책’ 늘려준다더니…“법원마다 달라요”

2020-09-05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코로나 19 때문에 빚에 쫓기는 사람들 많아졌죠. <br><br>대법원이 개인 회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권고했는데, <br> <br>정작 법원따라 어딘 해주고 어딘 안 되고. 기준이 제각각입니다. <br><br>가뜩이나 벼랑 끝에 선 채무자들, 속 뒤집어질 노릇입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5년 제 2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빌린 김모 씨. <br> <br>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. <br> <br>결국 김씨는 백만 원씩 60개월 납부 조건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. <br><br>성실히 빚을 갚던 김씨, <br> <br>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개인회생절차 채무자] <br>"모텔 청소, 고기 육가공 업체,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(아르바이트로)일했습니다. 일자리조차 없습니다, 지금은." <br> <br>최근 대법원은 김씨처럼 회생 중인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못할 경우 면책해주는 '특별면책'을 권고했습니다. <br> <br>서울회생법원은 "비자발적 실직은 특별면책 사유로 본다"고 규정을 바꿨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김 씨가 회생을 신청한 법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개인회생절차 채무자] <br>"준칙 마련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이고 다른 법원은 해당사항 없다고…" <br> <br>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가 하면, 있어도 개정하지 않는 등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<br><br>3회 이상 연체되면 빚 독촉이 가능한 개인 회생 폐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. <br> <br>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법원은 연체 횟수를 5회로 늘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, <br> <br>3회를 고수하는 곳도 있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"회생 절차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부분"이라며 권고 이상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. <br><br>법원마다 다른 기준에 채무자들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개인회생절차 채무자] <br>"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안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요. 동일한 규정, 동일한 준칙이 있으면…"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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