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중학생 딸 살해 계부·친모에 징역 30년 확정

2020-09-06 28 Dailymotion

중학생 딸 살해 계부·친모에 징역 30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,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12살 김 모 양.<br /><br />경찰은 김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의붓아버지 32살 김 모 씨와 친모 40살 유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양 성추행 혐의도 받는 김씨는 김양이 이를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.<br /><br />친모 유씨는 수면제를 딸에게 먹이고, 김씨가 딸을 살해·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) 미안하다. 정말 미안하고,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1·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"보호해야 할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친모 유씨에 대해서는 "피해자가 엄마에 대한 원망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"이라며 김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"며 상고를 모두 기각,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