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,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’인용’ 결정 <br />"보석 당시 냈던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, 3천만 원 몰취" <br />재판부 "전광훈,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 위반했다" <br />서면심리로 ’보석 취소’ 결정…검찰, 조만간 재수감 집행<br /><br /> <br />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석방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 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오늘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 재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해왔는데 어떤 이유로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는,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석 당시 전 목사로부터 받았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, 3천만 원을 몰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·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석 결정 이후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집회 논란이 일자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20여 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수감 지휘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면, 전 목사는 앞서 구속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, 구속 50여 일만인 지난 4월 다시 풀려났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 광복절에 열린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논란이 되면서, 다음 날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며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711582208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