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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, 연간 20일까지도 가능...국회서 개정안 통과 / YTN

2020-09-07 1 Dailymotion

자녀의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열흘을 다 쓴 직장인도 돌봄휴가 열흘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7일)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,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'심각'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열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보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을 사용하려면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,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, 자녀의 자가 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72322445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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