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취기 오를때 음주측정' 무죄 주장…대법, 유죄 판결

2020-09-08 0 Dailymotion

"취기 오를때 음주측정' 무죄 주장…대법, 유죄 판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술을 마신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기가 더 오르죠.<br /><br />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이 같은 '상승기'에 측정된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5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는데,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7년 3월, 정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조금 넘기는 0.059%가 측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'상승기'에 측정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운전대를 잡기 30분 가량 전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측정 시점은 상승기에 속하고, 단속으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측정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10분 사이에 농도가 올라갔을 수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역시 "상승기였다면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.009%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1·2심은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,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운전을 마친 뒤 10분 이내에 이뤄진 측정인 만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게 맞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승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.05%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, 결국 5차례의 재판 끝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