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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 아들 휴가 기록 보존 1년 vs 5년…3년 전 기록인데 없다?

2020-09-08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연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, 계속 의혹이 쌓이기만 하는 형국입니다. <br><br>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, 외교안보국제부 정하니 기자와 하나씩 최대한 팩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정 기자, 일단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카투사는 미군입니까 한국군입니까? <br><br>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엄연히 한국군입니다. <br> <br>근무시간에는 미군 지휘통제를 받지만 그 밖의 병력 관리와 모든 행정 처리는 우리 육군 제도를 따릅니다. <br> <br>실제로 1950년 창설 당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이었지만 1999년에 우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바뀌었습니다.<br><br>Q2.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갔던 2017년 당시 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논란인데, 추 장관 아들 측에선 1년 만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. 이 말은 맞나요? <br><br>네. 카투사 서류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자료 없는 것,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인데요. <br> <br>추 장관 아들 측은 미 육군 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조항 적용 대상은 미 육군 지휘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. <br> <br>즉, 휴가 기록과 일지를 미군 부대에서 1년 동안 보관하라는 것이지, 휴가 근거 서류를 한국군이 1년 만 보관하고 폐기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<br> <br>국방부 역시 카투사 휴가 서류 보존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Q3. 5년이라면, 3년 전 서류가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. 그런데 지금 한국군에 없다는 거죠? <br><br>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카투사 병사,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해 5명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2017년 휴가를 간 서 씨와 다른 병사. 이렇게 두 명만 의료기록이 없습니다. <br> <br>2018년과 2019년 휴가를 간 다른 병사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돼 있습니다. <br> <br>변호인 주장처럼 1년만 보관하고 폐기한다면 2년 전에 휴가를 간 병사의 자료는 왜 남아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.<br><br>Q4. 변호인 측은, 서류는 보관된 게 없지만 말로하는 구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휴가 연장 문제 없다는 입장이잖아요. 이건 맞나요? <br><br>네,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. <br> <br>[현근택 /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] (오늘, 김어준의 뉴스공장) <br>"군대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입니다. 군대 전투를 할 때도 돌격 앞으로, 하면 서류로 하지는 않잖아요. 명령이라는 건 부대장이 승인해 주면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. <br><br>하지만 이 주장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. <br> <br>급할 경우 구두 명령으로 먼저 처리할 순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육군 규정에는 허가 후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 발령하게 돼 있고 진단서 같은 근거도 분명히 남기게 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. <br> <br>카투사 전직 지역대장 얘기도 들어보시죠. <br> <br>[이균철 / 전 한국군지원단 지역대장] <br>"말도 안되는 얘기고요. 휴가 조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지역대장까지는 인사권이 없습니다. 병가나 정기휴가같은 경우 지역대장이 건드릴 수가 없는거죠. 단본부 승인이 나야하니까요." <br> <br>변호인이 언급한 "지역대장은 휴가 관련, 구두 명령 권한이 없다"는 주장입니다. <br><br>즉, 휴가 결정권자인 한국군 지원단장까지 사전 보고는 물론 사후 결재까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겁니다.<br> <br>그런데 앞뒤가 모두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 모든 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하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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