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야당에서는 "카투사 병사도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"는 국방부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,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.<br /> 애초에 미군과 한국군 사이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<br /> 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「카투사 병사의 휴가가 주한미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」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군 안팎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「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"카투사 병사는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"고 밝혔습니다.」<br /><br /> 「주한 미 육군 규정에서도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」<br /><br /> 다만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수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다며 휴가를 연장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