퀵서비스 배달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<br /><br />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이 퀵서비스 배달원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전화사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하고, A씨는 이를 조직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3일 퀵서비스 배달원 C씨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"며 "C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할 예정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