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가 어딜 지나갔는지,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도 방역 당국에 수집됩니다. <br> <br>이태원과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도 기지국 정보로 찾아냈죠. <br> <br>확진자 관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건 이해가 되지만. <br> <br>이 기록들을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관한다고 합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30대 주부인 A 씨는 지난달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. <br> <br>그리고는 며칠 뒤 구청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[A 씨 / 광복절 광화문 방문자] <br>"기지국 정보로 (명단을) 넘겨받아서 전화했다고. 당연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고요.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걸 (누군가) 안다는 게…." <br> <br>당시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근거로 검사 통보를 받은 서울시민만 1만 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건 이해하지만, 당사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. <br> <br>[신유건 / 경기 고양시] <br>"만약 불순한 의도로 진짜 감시하는 걸로, 빅브라더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저희가 그냥 지나다녀도 감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." <br> <br>[배영로 / 서울 종로구] <br>"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." <br><br>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은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><br>방역당국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암호가 걸린 파일 형태로 보관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언제 어떻게 폐기하고 당사자에게 알릴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. <br> <br>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,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김승주 /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] <br>"보관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법에 명시해야 하고, 권한 있는 사람만 (정보에)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(마련해야 합니다.)" <br><br>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권재우 <br>영상편집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