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,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'적법' 판단…"전화 연장 가능"<br /><br />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 "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서 씨의 휴가 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행정 처리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,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요양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규정상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당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제한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