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는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우선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할 때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선, 당시 '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'에 따라,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요양심사가 없어도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속 부대장도 군인의 지위·복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와 현역병 요양 훈령 제6조 2항에 따라, 군 병원 요양심사 없이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와 함께,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선, 육군 규정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 등으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또 추미애 장관 부부가 부대 측에 아들의 청원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, 앞선 병가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공식 확인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101516111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