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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 “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, 규정상 문제 없다”

2020-09-10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동안 입을 굳게 닫았던 국방부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방금 보신 추미애 장관 측의 민원 전화를 사실상 인정한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선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했다는 문건이 군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은 보관 기한인 3년을 넘겨, 이미 파기됐습니다. <br> <br> 결국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9개월째 이어지는 동안 추 장관 측 개입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. <br> <br> 국방부는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 씨가 총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아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훈령과 규정에 "휴가 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"고 명시됐다는 겁니다. <br><br>군 병원의 사전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. <br><br> 서 씨가 병가를 떠날 당시 외래 치료만을 원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입원할 때 거쳐야 하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 하지만 병가를 나온 서 씨는 사흘간 민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군 인사담당 책임자를 지낸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SNS를 통해 다리가 불편한 병사에게 일단 복귀해서 승인받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군 행정이 경직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군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개선돼 병사를 대하는 군의 태도와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 군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, 이를 증명해줄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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