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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아들 첫 병가 복귀일 오후에 생긴 일

2020-09-10 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앞서 전해드렸지만 추 장관 아들의 1차 휴가 마지막날이었던, 2017년 6월14일, 이 날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외교안보국제부 최선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최 기자. 이 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요? <br><br>네.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> <br>6월 14일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첫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입니다. <br> <br>별다른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, 즉 '탈영'이 됩니다. <br> <br>복귀가 코앞인 그날 국방부와 소속부대로 연락이 가는데요. <br> <br>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은 상급부대 A대위에게 전화를 걸었고,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<br> <br>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> <br>카투사에서 병가나 휴가 복귀 시간은 오후 8시 반인데요. 복귀 당일 오후가 되자 여기저기 문의한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2. 굳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휴가를 추가로 연장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? <br><br>우선 육군 규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<br><br>휴가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,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어제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서 담당 간부는 복귀 예정일 추 장관 아들과의 전화면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<br><br>'수술 후 입원생활을 잠시 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'는 건데요.<br> <br>추 장관 아들이 전화로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><br>Q3.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은 복귀 없이 다음 날부터 2차 병가를 내게 된 거죠. 이건 특혜인가요? <br><br>복귀 당일 집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죠. <br><br>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병사는 전군에서 4200명(4196명) 가까이 됩니다.<br> <br>특히 카투사에서는 지난해 6건, 재작년 22건의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는데,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한 2017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 아들은 통계에서 빠진 게 되는데 규명이 필요해보입니다. <br><br>Q4. 그런데, 연장 후에 증빙 자료가 남아 있는게 없어요. 증빙 자료를 못 내면, 이게 병가가 아니라, 개인 연가, 즉 개인 휴가를 써야 하잖아요. 그런데 쓸 수 있는 휴가 날짜는 정해져 있을텐데, 그걸 초과했을 수 있겠네요. <br><br>그래서 일각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는데요. <br><br>추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휴가일수는 58일입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병가 19일을 빼면 개인 휴가는 39일로 카투사의 평균 휴가일 수 33일 보다는 깁니다. <br> <br>병가 처리됐다는 19일간의 기록도 군에 없습니다. <br><br>Q5. 지금까지 2차 병가 살펴봤는데요. 그 2차 병가가 6월 23일까지입니다. 그러고 또 3번째로 휴가를 갔어요. 그건 <br>무슨 근거로 간 건가요? <br><br>저도 이 부분을 더 취재해봤는데요. <br> <br>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가 종료되기 전에 3차 병가를 또 요청했습니다. <br><br>부대는 '연장을 하되 복귀할 때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개인 연가를 쓰는 것으로 해야한다'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정황상 추 장관 아들은 추가 진료기록 제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당시 소속부대 일부만 공유했고 당직사병인 현 모 씨는 이걸 모르고 추 장관 아들에게 급히 전화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 많네요.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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