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'재건축 2년 거주'서 임대사업자 제외<br /><br />당정은 6·17 부동산 대책의 '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' 규제에서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(10일) 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6·17 대책은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이를 유지하되, 조합원 분양 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,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