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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식이법 첫 구속' 30대, 징역 1년6개월

2020-09-11 1 Dailymotion

'민식이법 첫 구속' 30대, 징역 1년6개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사례라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죠.<br /><br />면허정지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남성에게 법원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'민식이법'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A씨.<br /><br />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7살 B군을 치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30㎞를 넘겨 시속 40㎞ 이상으로 달렸고, 주변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,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로 10m 가량 날아갈 정도였다며 "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다"며 "과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승자 여자친구 C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C씨를 운전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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