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여 만에 재개된 담배소송…조만간 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담배 회사가 폐암 환자들의 진료비를 배상해야 하는가.<br /><br />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6년 전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환자 3,500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537억원을 배상하라며 KT&G와 한국필립모리스,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공단은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큰 암 환자 중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며, 20년은 하루 1갑씩 흡연한 3,500명을 추리고, 의무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담배 회사들이 이들 모두가 흡연 때문에 암을 얻은 건지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멈춰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 사이 재판부가 바뀌었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.<br /><br />새 재판부는 암발병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는 담배회사들의 기존 주장에 "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"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담배회사들이 과거 개인들을 상대로 한 유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대해서도 "국가 기관인 원고가 낸 자료가 개인 소송에서 판단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공단 측은 조심스레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"많은 폐암환자들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저희는 제출했습니다. 재판부가 그것을 잘 살펴줄 것으로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2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11월쯤에는 선고가 날 걸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