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아들, 개인 휴가도 사후 승인 의혹…"구두 승인 받았다"<br /><br />군 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붙여 23일간 휴가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개인 휴가를 사후에 승인받았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 6월 24일부터 나흘간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 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서 씨 측은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부대 지휘관에게 개인 휴가를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방부는 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선 행정 명령서를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나, 구두 승인으로도 우선 휴가를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