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왜 죄없는 나만 힘들고 감수해야 하나. 이런 소외감이 절망감을 부추길 수 있다. <br><br>제가 지난 주 클로징에서도 우려했습니다만 분명 같은 업종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는 소식에 힘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. <br><br>이 문제를 박정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 프랜차이즈형 카페. <br> <br>매출에 타격을 입은 만큼 2차 재난지원금으로 150원을 받게 됐습니다. <br><br>지원 대상은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<br> <br>스타벅스 같은 본사 직영점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낸 가맹점만 해당됩니다.<br> <br>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'근로자'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> <br>정부는 법인택시 기사라도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'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'을 신청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강신표 /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] <br>"코로나 때문에 가동률이 50% 이상 죽었는데 (사납금)입금도 못해요. 근로자 개념으로 볼게 아니라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하거든요." <br> <br>통신비는 한 사람이 휴대전화 2대를 쓴다고 해도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부모 명의로 자녀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등은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'특별구직지원금'도 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지원 대상이 기존 구직 지원 사업 참여자거나 참여 예정자로 제한돼 중복 수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PC방 업주들은 2백만원 정부 지원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다음주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해제해달라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