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배달원 사망' 음주운전자 내일 영장심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(14일)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피의자인 30대 A씨가 내일(14일) 오후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사받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'윤창호법'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.1%대로 알려졌으며,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또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딸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5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"신속·엄정하고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"고 지시한 상황.<br /><br />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사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져 관련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