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제가 뉴스앵커로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 내가 바로 자식을 낳아도.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<br>열 두 살 밖에 안 되는구나. 섬뜩했는데 벌써 그 12년이 지났습니다. <br><br>잔혹한 아동성범죄자, 조두순이. 정확히 석 달 뒤 사회로 돌아옵니다. <br><br>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온다, 알려지면서 피해자 뿐 아니라 일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특정 지역 특정 피해자의 문제는 아닐텐데요. <br><br>쏟아지는 일명 ‘조두순 방지법’으로 이처럼 잔인한 사건이 재발되는 걸, 막을 수는 있는 걸까요. <br><br>이지운 기자가 짚어봅니다. <br> <br>[리포트]<br>지난 2008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2월 13일. <br> <br>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석달 뒤면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> <br>[오주연 / 경기 안산시] <br>"성인이기는 한데, 그래도 무섭죠. 밖에 나가기 싫고,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한…" <br><br>[신충환 / 경기 안산시] <br>"안산에 살든, 다른 곳에 살든. 그쪽 가도 마찬가지로 (주민들이) 불안해할 테니까." <br> <br>여덟살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죗값으로 징역 12년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[임익재 / 경기 안산시] <br>"본인이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죗값을 다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건데." <br> <br>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, <br> <br>정치권에선 시민 불안을 덜어주려는 법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춘숙 의원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규제하는 이른바 '조두순 접근금지법'을 발의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지금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 근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데, <br> <br>이 거리를 최대 1km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. <br><br>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 흉악범은 출소 뒤에도 최대 10년까지 거주지를 보호수용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헌법에 명시된 거주·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<br> <br>조두순 출소 전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. <br><br>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 같은 재범 방지 목적의 제도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전국적으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3500명 가까이 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0명에 이릅니다. <br><br>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법안 마련과 동시에, <br> <br>기존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강철규 <br>영상편집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