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커피전문점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<br />음식점은 테이블 칸막이 설치·개인 그릇 사용 권고 <br />중소형 학원·스터디 카페·실내 체육시설도 영업 재개<br /><br /> <br />오늘부터(14일)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낮춰집니다. <br /> <br />음식점과 카페, 헬스장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조금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2주 만에 거리 두기가 완화된 첫날 아침입니다. 달라진 풍경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주 동안 한쪽으로 치워졌던 좌석이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만 해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일부 좌석, 전체의 30∼40%는 이렇게 따로 빼놓은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방역수칙이 더 철저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 착용은 기본, 테이블에 앉을 때는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어 앉는 등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, 테이블 사이 거리는 2m, 최소 1m를 유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하는데, 하지만 포장이나 배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부에 연락처나 주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음식점 테이블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권고 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300명 미만의 중소형학원도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, 헬스장 등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, 거리 두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, PC방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50인 이상의 실내 모임이나 100명 넘게 오는 실외 행사는 금지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,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도 계속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다시 집합금지 조치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지만, 확산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주 뒤에는 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될 수도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 홍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40947110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