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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금지 어긴 업주 벌금형…종료시간 착각해 자가격리 어긴 30대 무죄

2020-09-14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의 '무관용 원칙'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20대가 구속된 반면, 자가격리 종료 시간을 착각한 30대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 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 유호정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「지난 5월 22일 밤,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게에 지인들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 A씨.」<br /> <br />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광주지법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「법원은 "방역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"면서도, "A 씨가 반성하고 있고, 실제 감염은 없었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」<br /><br /> 자가격리 위반을 두고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4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편의점과 사우나를 돌아다닌 20대가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 이 남성은 격리시설에서 도주를 하기도 했는데, 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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