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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동료 성폭행'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기소

2020-09-14 1 Dailymotion

'동료 성폭행'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만취 상태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4·15 총선 하루 전 비서실 직원 회식 후 만취한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입니다.<br /><br />B씨 변호인은 최근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,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피해 사실을 소문내 B씨가 진상조사와 A씨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마땅한 조처가 없었단 겁니다.<br /><br /> "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4월 사건의 가해자가 직위 해제가 아니라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. 피해자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…"<br /><br />A씨에 대한 징계 요구에 당시 인사 담당자는 "A씨와 B씨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"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 날에야 직위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에 대해 "경찰이 수사개시를 통보한 날 직위해제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서울시 직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은폐 의혹과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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