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소까지 90여일…조두순 방지법 쏟아내는 국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희대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합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이른바 '조두순 방지법'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조 씨 출소 전까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고 소급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대응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리에 앞서 국민들의 눈높이, 법감정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. 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주십시오."<br /><br />'제2의 조두순을 막자'는 움직임도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서영교 의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점을 강조하며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감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 "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. 술 먹고, 약 먹고, 기억이 안 난다, 심신이 미약하다…이 감경 사안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."<br /><br />출소한 조 씨의 움직임을 제한하자는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이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그 주변에 사는, 어린 자녀를 뒀거나 혼자 사는 경우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…흉악범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수용 시설을 만들어…"<br /><br />하지만 조 씨의 출소까지 남은 90여 일 동안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설사 통과된다 해도 소급적용이 힘듭니다.<br /><br />강력한 처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, 정말 필요한 것은 필요한 입법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