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 지른 40대 징역 1년<br /><br />대구지법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대구시 중구의 한 주택 앞에 걸려 있던 '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'라고 적힌 현수막 가운데 '백신'이란 글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씨의 방화로 4만원 상당의 현수막이 불에 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데,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