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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의연 회계 의혹'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

2020-09-14 0 Dailymotion

'정의연 회계 의혹'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윤 의원이 3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여원의 단체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기와 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, 사기,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'기부금 유용' 폭로 후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보조금 3억 6천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서울시 등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았고,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7개 사업에서 6천500만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.<br /><br />41억의 기부금을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모으고, 1억 7천만원은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모금한 돈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, 3년간 할머니가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봤고, 안성 쉼터를 고가에 사들여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 손해를 줬다고 결론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윤 의원 남편이 일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거나, 단체 자금으로 딸 유학비를 대줬다는 의혹 등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부친이 쉼터 관리 명목으로 7,0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한 부분도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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