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가 키운 사각지대…"자녀징계권 삭제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들이 학교 같은 외부시설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었죠.<br /><br />부모가 학대를 한다면 이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부모의 법적 징계권을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계모가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.<br /><br />부모가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질렀던 사건.<br /><br />두 사건은 모두 국내에 여전히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아동이 외부와 단절된 시간이 늘면서 주변인이 학대를 감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올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줄었지만, 교사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의심 신고를 한 건수도 함께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아동권리보장원은 "해당 기간, 전체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해도 학대가 줄었다고 판단할 순 없다"며 "등교나 등원이 이뤄진 지난 6월과 7월엔 신고건수가 늘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법적인 부모의 징계권을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맞을 짓은 없다. 체벌을 처벌하라. (처벌하라! 처벌하라! 처벌하라!)"<br /><br />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