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추미애 장관 아들은 앞서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야당이 고발한 건 지난 1월인데, 8개월 만에 검찰이 처음 소환한 겁니다. <br> <br>의혹의 당사자를 너무 늦게 부른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, <br> <br>마침 소환 당일인 어제, 엄마인 추 장관이 올린 SNS글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불러 조사한 건 일요일인 어제였습니다. <br> <br>지난 1월 야당 측이 추 장관과 서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군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 만에 서 씨를 처음 소환한 겁니다. <br> <br>평일에 소환 조사를 받은 당직 사병 등과 달리 주말에 출석한 서 씨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서 씨에게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 연장 관련 특혜 의혹 등을 추궁한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서울동부지검은 "서 씨를 불러 조사한 건 맞다"면서도 <br> <br>조사 시간이나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서 씨 소환 하루 전인 그제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> <br>이 보좌관은 서 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걸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. <br> <br>[A 대위 / 당시 지원장교(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제공)] <br>"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." <br><br>추 장관은 아들이 소환된 어제, SNS에 "아들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"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. <br><br>이를 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부담을 주는 일종의 '수사 가이드 라인'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<br>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한편 검찰은 서 씨 통역병 파견 요청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추 장관이 고발당한 사건도 <br>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