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재산이 당선 전후로 달라져 논란이었죠. <br> <br>시민단체가 이번에 신고의무가 있는 175명 의원의 재산 신고액을 전수 분석했는데, 다섯 달만에 1,70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. <br> <br>의원 한 명이 800억 넘게 불어난 사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 175명이 후보자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3182억 원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선 492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><br>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, 다섯 달 만에 17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. <br><br>증가액이 가장 큰 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. <br> <br>전 의원의 재산은 선거 전보다 866억 원이 불어났습니다. <br> <br>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288억 원, <br> <br>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72억 원 늘었습니다. <br><br>해당 의원들은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신고액이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세 의원 모두 자신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, <br> <br>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실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신고 재산이 늘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경실련 분석 결과 부동산 신고액이 5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11명이나 있었습니다. <br><br>증가액이 가장 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아파트 잔금을 선거 이후 치르면서 신고액이 달라졌을뿐 <br> <br>부채를 포함한 재산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경실련은 의원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산 변동 과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김헌동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] <br>"선관위와 국회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, 필요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" <br> <br>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<br> <br>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