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“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“ <br> <br>방역을 위해 2.5단계로 올렸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단계로 완화한 첫 날인 오늘, 문재인 대통령이 <br>직접 고충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와 출입이 풀린 PC방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의 고충도 이해가 되지만, 방역만 놓고 보면, 불안한 모습도 많았습니다. <br> <br>김재혁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도심의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. <br> <br>점심시간이 되자 커피를 마시려고 온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. <br> <br>어제까지만 해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완화 덕분에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된 겁니다. <br> <br>작은 테이블에 6명이 둘러앉아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나누거나 <br> <br>서로 마주보고 노트북을 펴고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<br> <br>방역 당국이 의무적으로 좌석이나 테이블을 띄워 앉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잘 지켜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저희 여기서 먹고 가도 되는 거죠?) 네." <br>"(자리도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거예요?) 네." <br> <br>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돼 성인 손님을 받을 수 있게된 PC방에도 손님들 모습이 보입니다. <br> <br>다만 영업 재개 첫날 이용객 수는 많지 않았고, <br> <br>음식 판매나 취식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PC방 사장] <br>"정수기도 사용 안 돼요. 흡연실도 막았고. 정수기 사용도 물 먹는, 마스크 벗는 행위 자체도 안돼요. 직원들도 먹으면 안되고." <br> <br>하지만 손님이 늘어도 띄어앉기 같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의무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으면, 집합금지 명령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. <br> <br>정부는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 조치에 변화를 줄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winkj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영재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