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처럼 코로나 방역이 2.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오면서, <br> <br>영업제한은 풀렸지만, 방역수칙은 늘어났습니다. <br><br>시청자분들, 카페와 제과점을 가실 때 출입자 명부를 써야 하는지, 인원은 제한된다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. <br> <br>이다해 기자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제 매장 안에서도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. <br> <br>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스타벅스나 이디야, 파리바게트. 베스킨라빈스 31같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,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<br> <br>동네 카페나 빵집은 적용되지 않는데요.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. <br> <br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] <br>"프랜차이즈형 커피나 제과·제빵점을 찾는 경우들이 많고, 프랜차이즈형으로 특정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. <br> <br>일괄적으로 숫자를 정해 제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. <br> <br>좌석을 한 칸 씩 띄워 앉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. <br> <br>음식점은 인원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. <br> <br>하지만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. <br> <br>동네 제과점도 음식점과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.<br> <br>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업주는 물론 방역 수칙을 어긴 손님도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.<br> <br>영업이 중단됐다 이번에 허용된 곳들은 조건이 붙었습니다. <br> <br>300인 미만 학원과 독서실, 실내 체육시설은 <br> <br>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요. <br> <br>출입명부는 수기식이나 전자 출입명부, 즉 QR코드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유일하게 PC방만 수기식은 안되고 QR코드 방식만 쓸 수 있습니다. <br> <br>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만큼 방문자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라면이나 과자 등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. <br> <br>다만 방역당국은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물이나 커피 등 음료를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혼선을 빚는 일이 되풀이되자 좀 더 정교하게 단계를 설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됐습니다. <br> <br>방역당국은 지금이라도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유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