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’디지털 성범죄’ 권고형량 기준안 마련 <br />대법원,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징역 5년~9년 선고 권고 <br />대법원, "2건 이상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~29년 3개월"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이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29년 3개월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'n번방'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'디지털 성범죄'에 대한 처벌기준을 처음 마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'디지털 성범죄' 양형기준을 의결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6시간 넘는 회의 끝에 '디지털 성범죄'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'가이드라인'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적으로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,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가중 영역에서도 징역 7년에서 13년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, 이는 법정형이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도 권고형이 높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성 착취물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를 상습범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 징역 18년까지, 구입하면 징역 6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권고하고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특별감경 인자가 아니라 일반 감경 사유로 정도를 낮춰 형량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수입·수출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정형의 폭이 너무 넓고,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선고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양형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형량을 분석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하한형인 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50955131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