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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"진료 안 받은 날도 병가 특혜"…국방부 "규정대로 진행"

2020-09-15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외래 진료를 받은 만큼만 병가로 계산하고, 나머지는 개인 휴가로 써야 한다는 공문을 공개했습니다.<br /> 추 장관 아들이 진료를 받지 않은 날도 병가로 계산한 만큼 특혜라는 것인데, 국방부는 '문제 될 게 없다'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우종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「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추가로 공개한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입니다.<br /><br /> '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'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7년 3월 13일에 작성됐습니다.」<br /><br /> 「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간만 병가로 계산하고, 나머지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.」<br />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병가를 쓴 건 19일이지만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건 4일입니다.<br /><br /> 규정에 따라 서 씨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최대 6일까지만 병가를 받고 나머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하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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