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 등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(14일)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, 여러 번에 걸쳐 배포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구매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는 또 피해자에게 자살 시도나 학업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·폐기하거나 유포 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형량을 많이 낮출 수 없도록, 이를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에 대해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11월 공청회까지 마친 뒤 오는 12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