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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

2020-09-15 6 Dailymotion

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'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'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최대 27년까지, 구입만 해도 최대 6년 9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몰카 촬영 상습범의 경우 최대 6년 9개월, 소지만 해도 최대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으며,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했을 경우 5년 7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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